본 규정은 대한한방소아과학회 회원과 학회지 투고자에게 연구와 논문의 작성을 윤리적인 절차에 따라 수행하도록 홍보하고 장려함으로써 연구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인 경우에 헬싱키선언(1964년 발표, 2004년 개정, www.wma.net/e/policy/b3.htm)에 합당하게 연구를 수행하며, 기관의 윤리위원회 또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고, 필요한 경우에 연구대상자의 동의서를 받았음을 명시해야 한다. 동물실험의 경우, 실험동물의 사육과 사용 등 실험과정이, 실험이 행하여진 기관의 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았거나, 해당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 규정 또는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 (1996, ILAR [Institute of Laboratory Animal Resources] Committee on NRC, National Academic Press pp125, www.nap.edu/readingroom/books/labrats/index.html)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기술하여야 한다. 저자들은 논문작성에 사용한 실험자료 원본을 논문출간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1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하고, 편집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해서는 안된다. 이미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환자의 권리는 동의서 없이는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과학적인 목적을 위해 필수적이며 환자나 보호자에게 동의서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름, 등록번호 같은 세부항목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환자의 익명성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을 때는 동의서가 획득되어야 한다. 만약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사진 등에 변화를 준다면 그러한 변화가 과학적인 의미를 왜곡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의서가 획득된 경우에는 논문에 언급되어야 한다.
연구에 소요된 연구비 수혜내용, 연구에 관계된 자문료나 주식 등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것은 표제지 하단이나 Acknowledgement에 필히 기입하여야 하고, 이를 모두 명시했음을 원고의 저자 전원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한다.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식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3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된다.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의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에 의지하지 않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심도있게 숙독하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된다.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다른 사람과 논의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없이 논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
대한한방소아과학회의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에 두며,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연구 부정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7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조사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