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과 학술지

논문투고규정 투고규정

  • 2019년 3월 개정
  • 2021년 7월 개정

1. 일반원칙

본지의 투고규정은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에서 마련한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양식(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을 근간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1. 투고자격

투고자의 자격은 대한한방소아과학회의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거나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2. 원고의 종류

본지에는 한방소아과 관련 원저, 종설, 임상 및 증례보고, 단신보고 등을 게재한다.

1-3. 원고게재여부 및 게재순서

모든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복수의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받은 후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1-4. 중복게재 및 무단게재

이미 다른 학술지 및 기타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같은 언어로 된 같은 내용의 원고는 투고할 수 없으며, 본지에 개재된 원고를 임의로 타지에 전재할 수 없다.

1-5. 심사료 및 게재료

청탁 원고를 제외한 모든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심사료 및 게재료를 받을 수 있으며 심사료는 논문제출시 논문접수처로 입금 완료하여야 하고 게재료는 게재가 확정된 후 입금하여야 한다.

1-6. 환자의 인권보호

증례기술의 경우 환자의 비밀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성명, 병록번호, 정확한 날짜의 기술은 피해야 하고 환자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1-6. 환자의 인권보호

증례기술의 경우 환자의 비밀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성명, 병록번호, 정확한 날짜의 기술은 피해야 하고 환자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1-7. 편집위원회의 역할

원고 송부 및 편집에 관한 제반 문의는 편집위원회에 하며,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체재, 분량 등에 대하여 저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 중 필요한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와 체제 등을 수정할 수 있다. 모든 원고는 제출 후에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8. 저작권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대한한방소아과학회가 소유한다.

2. 학술지 발간 및 원고 접수

본 학회지는 연 4회(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발간하며, 필요시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한한방소아과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로 발간할 수 있고,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원고의 접수일은 원고가 편집위원회에 도착된 날짜로 하고, 원고의 수정일은 수정 내용을 수정한 후 원고가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짜로 하며, 원고의 채택일은 최종 수정원고가 편집위원회에 의하여 게재 가능함을 확정받은 날짜로 한다.

3. 원고 작성 요령

원고는 A4(210×297mm) 크기에 상하좌우에 최소한 2.5cm(1인치)씩의 여백을 두며, 활자의 크기를 10포인트로 용지 설정을 한다. 전체 원고를 모두 2열 간격(double space, 글 줄간격 160%)으로 가로쓰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페이지 번호는 표제지로부터 연속하여 부여한다. 심사용 원고는 저자의 성명 및 소속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로 제작한 file을 제출하며 모든 저자의 서명이 포함된 저자점검표 1부 scan본과 저작권 이양동의서 scan본을 e-mail로 송부한다.

4. 원고의 분량

원고의 분량은 A4(210×297mm) 크기로 20면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초과시 저자는 별도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논문(원저) 양식

논문의 순서는 표제지(title page), 초록(abstract)과 주제어(중심 단어, key words), 본문(texts), 감사의 말씀(acknowledgements), 참고문헌(references), 표·그림(table & figure), 그림 설명(legends)의 순으로 하며(임상 및 증례보고, 종설은 예외), 본문은 제목, 서론, 재료(대상) 및 방법, 결과, 고찰, 결론(요약) 항목으로 나눈다.

5-1. 표제지

표제지에는 1) 간결하며, 내용을 잘 전달하는 국문 및 영문제목(전치사, 관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의 첫글자는 대문자로 표기), 2) 국문과 full name 영문의 저자 이름(성­이름의 순서로), 소속기관, 3) 연구비 지원 등의 후원자, 4) 교신저자의 이름과 주소 등(전화, Fax, E-mail 포함)을 적으며, 국문제목이 30자가 넘거나 영문제목이 15단어가 넘을 때는 표지에 따로 단축제목(running head)을 표제지 페이지 끝에 적어 넣는다(국문의 경우 10자 이내, 영문의 경우 5단어 이내).

5-2. 저자

논문저자로 원고에 나열한 사람은 저자로서 자격이 있어야 한다. 각 저자는 연구 내용에 대하여 公的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연구에 충분히 참여한 사람이어야 한다. 저자 자격은 1) 연구의 기본 개념 설정과 연구의 설계, 자료의 분석과 해석에 공헌, 2) 초고를 작성하거나 지적 내용의 중요 부분을 변경 또는 개선하는데 상당한 공헌, 3) 최종원고의 내용에 동의할 수 있는 경우, 4) 연구의 모든 부분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할 것을 보증하며 연구의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있다. 제1저자는 연구에 있어서 가장 공헌을 많이 한 자이며, 저자 중에서 제일 앞쪽에 위치한다. 교신저자는 논문의 내용에 관한 의문점이나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교신할 수 있는 저자이다. 연구에 동등한 기여를 한 경우 공동 제1저자 혹은 공동 교신저자 표기는 최대 두 명까지 허용된다. 그러나 두 저자의 기여가 어떻게 동일한 지 원고에 기재 한 이후 편집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저자 각자가 연구에서 무슨 일을 맡았었는지를 편집위원이 질문할 수도 있다.

5-3. 초록

모든 원고에는 영문초록을 사용한다(단, 초록 교정의 편의를 위하여 모든 원고는 국문초록을 첨부한다). 초록에는 영(국)문으로 제목, 저자 이름(성-이름의 순서로), 소속기관명, 초록내용을 기재하며 내용의 길이는 영문초록의 경우 250단어 이내, 국문초록의 경우 400자 이내로 한다. 초록은 소항목으로 구분하여 목적(Objectives), 방법(Methods), 결과(Results), 결론(Conclusions) 그리고 중심단어(Key words)의 형태로 기록하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Objectives): 왜 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1~2문장으로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기술한다. 여기에 기록된 목적은 원고의 제목, 그리고 서론에 개진되는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2. 방법(Methods): 첫 문단에 기술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어떤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였고, 치우침(bias)을 어떻게 조정하였는가를 기술한다.
  3. 결과(Results): 전 문단에 기술된 방법으로 관찰 및 분석한 결과가 어떠하였다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한다.
  4. 결론(Conclusions):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도달된 결론을 1~2문장으로 기술하며, 이는 첫 문단에 기술된 연구의 목적에 부합된 것이어야 한다.
  5. 중심단어(key words): 초록 아래에 논문의 주제어를 6개 단어 이내로 표기한다. 이때 주제어는 인덱스 메디커스(Index Medicus)에 나열된 의학주제용어(MeSH: Medical Subject Heading)를 사용해야 한다.
5-4. 본문

본문에서는 서론, 대상 또는 재료와 방법, 결과, 고찰, 결론, 참고문헌의 순서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각 항목을 통합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임상 및 증례보고, 종설은 다른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이에 대한 간략한 배경이 언급되어야 한다. 방법은 실험동물 등 대상, 방법, 실험기구(제작사 및 기종 명시), 절차 등을 포함하되, 다른 연구자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경우 재현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도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하고 결과의 통계적 검정 방법도 기재하여야 한다. 결과는 도표의 순서와 같은 순으로 기재하되 본문의 표나 도해의 데이터를 반복하여 적어서는 안되며, 중요한 관찰 결과만을 강조하고 요약한다. 고찰은 연구의 새롭고 중요한 측면과 그로부터 나온 결론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결과와 무관한 문헌고찰은 피한다.
또한 저자는 sex(생물학적 요인)와 gender(정체성, 심리학적 또는 문화적 요인)를 구분하여 정확한 용어 선택을 해야 한다. 그리고 부적절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상실험 참가자의 성별(sex /gender), 동물 또는 세포의 성별(sex)과 그 성별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만약 연구가 유일한 개체군(exclusive population)에 대한 것(예: 하나의 성별만 대상으로 함)이라면, 저자는 명백한 경우(예: 전립선암)를 제외하고는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저자는 어떻게 인종 또는 종족을 결정하게 되었는지와 그 타당성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한 저자는 임상실험 대상자를 묘사할 때 중립적이고 정확하며 정중한 언어를 선택해야 하고 대상자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는 용어의 사용은 피해야 한다.

  1. 용어 : 학술용어는 가능한 국문으로 써야 하고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만 영문 또는 한문으로 쓸 수 있다.
  2. 약자 : 약어는 표준약어만 사용한다. 논문제목과 초록에는 약어 사용을 피한다. 본문에 약어를 처음 사용할 때에는 정식 명칭을 먼저 쓰고 괄호 등을 이용하여 약어를 표기하며 이후에는 약어만으로 표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약자는 가급적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으나 표준 측정단위의 약어는 예외이다.
  3. 고유명사, 숫자 및 측정치의 표기 : 인명, 지명, 그 밖의 고유명사는 가급적 원어를,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도량형은 미터법을 사용한다. 온도는 섭씨로, 혈압은 mmHg로 기록한다. 혈액학적 또는 임상화학적 측정치는 국제단위체계(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SI)방식의 미터법을 사용한다. 측정수치와 단위 표시는 띄어 쓴다.
  4. 약품명 : 상품명보다는 일반명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품명의 표기가 결과의 평가나 추적연구에 중요할 경우에 한해서 표기가 가능하다.
    1. 한약처방명은 한국어 발음을 우선으로 표기하며 중국어 발음을 병기하고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한다.
    2. 한약명은 생약명으로만 표기해서는 안되고 사용되는 실제 부위 또는 수치법을 적절한 영어로 표기하여야 한다.
      (예) 감초(炙) : Broiled root of Glycyrrhiza uralensis FISCH
  5. 항목구분 : 본문의 항목구분은 다음의 두 가지로 한다.
    1. 국문의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구분
      (예) 1, 2, 3, 1), 2), 3), (1), (2), (3), ①, ②, ③
    2. 영문의 경우는 로마자로 구분
      (예) Ⅰ, Ⅱ, Ⅲ, A, B, C, 1, 2, 3, a, b, c
5-5. 그림·표

그림(Figure)·표(Table)는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표 안의 내용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Table 제목은 전치사, 관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의 첫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본문에 인용한 순서대로 표에 번호와 간단한 제목을 붙이며, 제목은 원칙적으로 약자를 사용할 수 없으나 너무 긴 경우 편집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사용할 수 있다. 항목에 대한 설명은 각주에 넣고 표제에는 넣지 않는다. 표에 사용한 비표준약어는 모두 각주에서 설명한다. 각주에는 기호를 써서 설명하며 기호는 다음 순서로 사용한다 : *,+,†,‡,§,II,¶,**,++,††,‡‡. Table 및 Figure는 본문 뒤에 순서대로 일괄적으로 첨부하며, 본문 중에 그 위치를 표시한다. 그림(Figure)설명은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첫 단어의 첫 자만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표기한다. 그림은 전문 도안으로 선명하게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후면에 위를 가리키는 화살표와 저자명,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모든 그림의 제목, 설명 등은 별도 면에 한꺼번에 기재한다. 표나 그림(사진 포함)은 모두 합하여 10개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초과되는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5-6.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인용한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매겨 정리하고, 본문에는 인용문구의 끝에 어깨번호 형태의 아라비아 숫자로 반괄호 안에 넣어 표시하되 말미의 참고문헌 일련번호와 일치하게 하여 기재한다. 초록은 참고문헌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참고문헌을 기재할 때 공저인 경우에는 모든 저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영문성명은 last name을 앞으로 내고 기타는 initial만 표시한다. 그리고 참고문헌의 수는 원저는 50개 이하, 증례보고는 30개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단, 종설 논문은 예외로 한다). 참고문헌을 표시하는 양식은 Vancouver group이 제시한 대로 다음의 예와 같이 한다.

  1. 학술지논문
    (예) Lee SH, Kim CY, Chang GT. Assessment of herbal treatment in appetite improvement of anorexia children using Korean Children's Eating Behaviour Questionnaire (K-CEBQ). J Korean Orient Pediatr. 2012;25(1):60-9.
  2. 단행본
    (예) Volpe JJ. Neurology of the newborn. 2nd ed. Philadelphia: WB Saunders Co. 1987:209-79.
    Colson JH, Armour WJ. Sports injuries and their treatment. 2nd rev. ed. London: S. Paul. 1986:155-6.
    Hong CE. Textbook of pediatrics, 9th ed. Seoul: Korea Textbook Publishing Co. 2008:290-5.
  3. 단행본 속의 chapter
    (예) Foster DW. Diabetes mellitus. In: Fauci AS, Braunwald E, Isselbacher KJ, Wilson JD, Martin JB, Kasper DL, Hauser SL, Longo DL, editors. Harrison's textbook of medicine. 14th ed. New York: McGraw-Hill. 1998:2060-81.
    Pan ES, Cole FS, Weinttrub PS. Viral infections of the fetus and newborn. In: Taeusch HW, Ballard RA, Gleason CA, editors, Avery’s diseases of the newborn. 8th ed. Philadelphia: Elsevier Saunders. 2005:495-529.
  4. 전자매체 자료 (website)
    (예)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Writing and Editing for Biomedical Publication [Internet].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 1979 [Updated 2008 Oct; cited 2009 Nov 1]. Available from: http://www.icmje.org/urm_main.html

6. 원저 이외의 원고

일반적 사항은 원저에 준한다.

6-1. 종설

종설은 특정 제목에 초점을 맞춘 고찰로서 편집위원회에서 해당분야의 권위자에게 위촉하여 게재한다.

6-2. 증례보고
  1. 전체분량이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한다.
  2. 논문의 순서는 ㄱ. 제목, 저자(소속, 성명); ㄴ. 영문 초록 및 중심단어(2내지 5개); ㄷ. 서론; ㄹ. 증례; ㅁ. 고찰; ㅂ. 요약; ㅅ. 감사의 글; ㅇ. 참고문헌; ㅈ. 표; ㅊ. 그림으로 한다.
  3. 영문 초록 및 요약은 항목 구분없이 150단어 이내로 한다.
  4. 각 의약단체의 해당 윤리강령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자.
  5. 고찰은 증례가 강조하고 있는 특정부분에 초점을 맞추며 장황한 문헌고찰은 피한다.
  6. 참고문헌의 수는 30개 이내로 한다.
6-3. 임상화보

임상화보는 사진과 이의 설명을 통하여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는 독창적 원저와 달리 사진을 통한 교육에 주목적이 있다. 원고는 A4용지 1/2매 이내로 작성하고 그림 밑 사진은 4장 이내, 참고문헌은 5개 이내로 한다.

6-4. 시론

한방소아과 부분의 일반적 관심사항이나 관련된 분야의 특정 추세에 관한 개인적 의견을 기술하며 원고는 A4용지 4매 이내로 작성하며 참고문헌은 5개 이내로 제한한다.

6-5. 논평

학회지에 출판된 특정 논문에 대한 논평을 의뢰받아 집필되는 부문으로 학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A4용지 4매 이내로 작성하며 참고문헌은 10개 이내로 제한한다.

6-6. 의학강좌

편집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제에 관하여 청탁하며, 원고는 A4용지 4매 이내로 작성하며 참고문헌은 5개 이내로 제한한다.

6-7. 독자편지

6개월 이내에 학회지에 출판된 특정 논문에 대한 건설적인 비평 또는 의견을 기술하며 원고는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하며 참고문헌은 5개 이내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