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회칙

  • 1975년 12월 10일 제정
  • 2000년 4월 22일 전문개정
  • 2003년 1월 18일 개정
  • 2003년 11월 22일 개정
  • 2007년 4월 22일 개정
  • 2019년 4월 14일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대한한방소아과학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설립근거)

본회는 대한한의학회 정관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한방소아과학의 학문과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 제반 사업을 관장하고 수행하며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며 이를 통하여 소아청소년의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및 지부)

본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두며, 필요에 따라 총회의 인준을 받아 지부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업)

본 학회는 대한한방소아과학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1. 한방소아과학의 이론 및 임상기술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한방소아과학에 관한 학술지 및 학술자료 발간 사항
  3. 한방소아과학 도서의 수집과 간행에 관한 사항
  4.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
  5. 국민 보건의 계몽지도 및 의료봉사에 관한 일
  6. 효과적인 국민의료의 방법에 관한 연구 및 계획
  7. 국제적 의학지식의 교환에 관한 일
  8. 한방소아과학 학부 교육 및 회원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9. 한방소아과학 전공의 교육 및 전문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10. 한의사, 한방소아과전문의 자격 전형에 관한 사항
  11. 회원 상호간의 친목, 복지 및 경조에 관한 일
  12. 한방소아과학의 홍보에 관한 사항
  13. 기타 본회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학회지)

학회지 발간에 관한 규정

  1. 본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를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이하 학회지)로 명명한다.
  2. 학회지는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제 2 장 회원

제7조(구성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대한한의학회 정관 제6조에 의한 자로하며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및 도서관회원으로 구성되며 그 가입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대한민국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제 9 조의 의무를 행한 자.
  2. 준회원: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의약단체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부응하거나, 또는 본 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자.
  3. 명예회원: 국외에서 한방소아과학을 전공한 자 및 본 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자.
  4. 도서관회원: 본 학회와 유관한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단체 또는 기관
제8조(가입)
  1. 본회에서 정한 서식을 제출하고, 입회금을 내고 입회등록을 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회원은 제 9 조에 정한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1. 회원은 본회의 회칙과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품위를 지켜야 한다.
  2. 회원은 각종 회비 및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회원은 본회의 각종 행사 및 정해진 연수교육 및 세미나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지닌다.

  1. 정회원은 본회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2. 회원은 각종 회의 및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회원은 본회가 소장하거나 발간하는 각종 학술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4. 회원은 학회 사무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5. 회원은 기타 학회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1조(징계)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경고, 자격정지 및 제명의 징계를 할 수 있고, 이사회는 징계내용, 징계사유, 인적사항 등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칙 및 각종 회의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자.
  2. 대한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 처분 중이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 된 자.
  4. 각 의약단체의 해당 윤리강령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자.
  5. 영리를 위해 학계에서 인정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고 과대광고한 자.
  6. 기타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제12조(포상)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따른 공로, 선행, 학술업적 등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은 회원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서 포상할 수 있다.

제 3 장 위원

제13조(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이내
  3. 이사 15명 이내(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명
제14조(임기)
  1.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직무를 집행해야 한다.
제15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단 부득이한 경우 겸임할 수 있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 학회 가입시기가 가장 빠른 자가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학술이사, 교육수련이사, 고시이사, 편집이사, 홍보전산정보이사, 보험이사, 국제교류이사, 총무이사 등을 둔다. 단 필요할 경우 총의의 의결을 통해 이사를 추가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회무를 심의 의결하고, 이사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업무를 분담 처리할 의무를 지닌다. 단 총무이사는 각종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각종 위원회의 사업을 총괄하여 회의록과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각 위원장의 확인을 받아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고, 본 회의 재무를 관리한다.
  5.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임원 선출)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는 회장이 추대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7조(명예회장)

본회는 약간 명의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명예회장은 회장 및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하며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9조(대한한의학회 평의회)

대한한의학회 정관 제19조에 따라 평의회가 소집되면 본회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참석이 불가할 경우 부회장 1인을 대리로 지명하여 평의회에 참석케하여야 한다.

제19조 2(대한한의학회 대의원의 선출 및 임무)

본회는 대한한의학회 정관 제 17 조 1항 의거하여 약간 명의 대의원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대의원은 대한한의학회 총회에서 본 회를 대표하여 의결에 참여한다. 대의원은 총회의 결과를 지체없이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회의 및 위원회

제20조(회의 및 의결)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가 있다.

  1. 총회에서는 임원의 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2. 이사회에서는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총회에 제출 인준을 요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월중에 개최하며,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임시총회는 학회장의 요구 또는 회장을 제외한 이사회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되며,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총회는 개최 15일전에 회원에게 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6.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이 되며, 회장, 감사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되고,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21조(불신임안)
  1. 회장(감사 포함)의 불신임안은 회원 과반수 또는 재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불신임안은 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재직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위원회)

위원회에는 학술, 교육수련, 고시, 편집, 홍보전산정보, 보험, 국제교류위원회가 있으며, 각 위원회는 위원장의 추대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1. 학술위원회는 학술이사가 위원장이 되며, 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 각종 학술사업에 관한 사항과 교과서, 교재 및 지침서의 발간 학부 교육에 관련된 사업, 표준화 및 진료지침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교육수련위원회는 교육수련이사가 위원장이 되며, 한방병원협회 중앙수련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고, 회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한방소아과전공의 수련 및 표준화 심사 등 수련업무에 관한 사항과 인정의 보수교육을 관장한다.
  3. 고시위원회는 고시이사가 위원장이 되며, 한의사 국가고시와 한방소아과전문의 자격시험에 관련되는 사업을 관장한다.
  4. 편집위원회는 편집이사가 위원장이 되며,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5. 홍보전산정보위원회는 홍보전산정보이사가 위원장이 되며, 학회의 홍보 및 업무 전산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6. 보험위원회는 보험이사가 위원장이 되며, 한방소아과분야 건강보험 제도 및 정책, 급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7. 국제교류위원회는 국제교류이사가 위원장이 되며 한방소아과분야 국제 학술 교류 및 국제 학술대회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제23조(특별위원회)

본회는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재정

제24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한다.

  1. 입회비
  2. 연회비 및 평생회비
  3. 특별회비: 회장이 요구하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학술대회 및 집담회 참가비
  5. 기부 및 찬조금
  6. 기타 수입금
제24조 2(재산의 관리 및 이용)
  1. 본회의 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본회의 재정은 은행예금 또는 제2금융기관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
제25조(예산 및 결산)
  1. 각 연도의 예산 및 자산과 관련된 사업계획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기정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각 연도의 세입·세출·결산은 정기총회 전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부칙(1)

제1조

본 회칙은 1975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

제1조

본 회칙은 2000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

제1조

본 회칙은 2003년 1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4)

제1조

본 회칙은 2003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한의학회 정관규정에 준한다.

부칙(5)

제1조

본 회칙은 2007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한의학회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6)

제1조

본 회칙은 대한한의학회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한의학회 정관 및 제규정에 준한다.

제3조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