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학회는 대한한방소아과학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본회는 대한한의학회 정관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다.
본회는 한방소아과학의 학문과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 제반 사업을 관장하고 수행하며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며 이를 통하여 소아청소년의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두며, 필요에 따라 총회의 인준을 받아 지부를 둘 수 있다.
본 학회는 대한한방소아과학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학회지 발간에 관한 규정
본회의 회원은 대한한의학회 정관 제6조에 의한 자로하며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및 도서관회원으로 구성되며 그 가입 자격은 다음과 같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지닌다.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경고, 자격정지 및 제명의 징계를 할 수 있고, 이사회는 징계내용, 징계사유, 인적사항 등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따른 공로, 선행, 학술업적 등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은 회원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서 포상할 수 있다.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단 부득이한 경우 겸임할 수 있다.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는 회장이 추대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본회는 약간 명의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명예회장은 회장 및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하며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대한한의학회 정관 제19조에 따라 평의회가 소집되면 본회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참석이 불가할 경우 부회장 1인을 대리로 지명하여 평의회에 참석케하여야 한다.
본회는 대한한의학회 정관 제 17 조 1항 의거하여 약간 명의 대의원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대의원은 대한한의학회 총회에서 본 회를 대표하여 의결에 참여한다. 대의원은 총회의 결과를 지체없이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가 있다.
위원회에는 학술, 교육수련, 고시, 편집, 홍보전산정보, 보험, 국제교류위원회가 있으며, 각 위원회는 위원장의 추대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본회는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한다.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본 회칙은 1975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0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3년 1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3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한의학회 정관규정에 준한다.
본 회칙은 2007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한의학회 제규정을 준용한다.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 회칙은 대한한의학회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한의학회 정관 및 제규정에 준한다.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